광주교사노조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 유감"

주현정 기자 입력 2023-07-31 14:01:17 수정 2023-07-31 14:01:17 조회수 0

대통령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대책으로

교권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지를 밝힌데 이어

광주교육감도 동의하자,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이 보장될수록 교사의 교육권도 높게 보장된다.

"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논리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며

"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축소·개정·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주 등 7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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