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 벌금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23-08-17 16:22:09 수정 2023-08-17 16:22:09 조회수 10

상습 아동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 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8살 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과 취업제한 2년의 1심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2021년

아이들에게 집기를 던지고 기저귀를 갈면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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