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아동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 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8살 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과 취업제한 2년의 1심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2021년
아이들에게 집기를 던지고 기저귀를 갈면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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