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악취 피해를 우려해
축사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악취 영향이 미미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현장을 검증한 결과
이미 다른 축사가 다수 존재하지만,
악취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볼 때 주변 환경 보호 등 공익이
축사를 운영하지 못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광군에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던 원고 2명은
악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반려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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