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철우 목사가
긴급조치 9호로 붙잡혀 고문 등을 당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부 이흥권 부장판사는
이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파기환송심에서
긴급조치 9호에 따른 공무원 행위는 위법하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 명백하다며,
1심 판결을 변경해 위자료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목사는 1978년 청년들을 강경 진압하는 공권력에 대응해
긴급조치 9호에 따라 붙잡혀 수사받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고문 등을 당했고,
이에 대해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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