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국가정원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에 대해
'초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남본부에 따르면
국가정원 노동자 11명이 고용 용역업체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어제 오후 중노위가 '초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조 측은 이에대해,
고용승계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나
고용승계 기간에 있어 중노위가
지노위 판정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