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정 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가 물에 빠져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등의 허위 문자에 속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3명에게서
2억4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곤경에 처한 자녀를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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