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의 또 다른 납북귀환어부인
탁성호 선원들의
재심 재판에서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수 탁성호 선원 5명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지난 1971년 탁성호 선원 5명은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병에 납치된 뒤 귀환했지만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인정됐으며,
50여년 만인 지난해 말 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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