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기관과 아파트 뿐만 아니라
공용주차장 등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주차장과 폭이 똑같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해 사실상 무늬만
장애인 주차구역인 곳이 적지 않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포의 한 공용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폭이 매우 좁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폭은 3.3미터 이상이 돼야하지만
폭이 2미터에 불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주차를 하더라도 문을 열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 고영민 / 휠체어 이용 장애인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들어가려면 좁아가지고아예 내리기가 힘들고요.
목포의 또 다른 공용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뒤 휠체어를
차에서 내렸지만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홈이 파져있어
휠체어의 작은 보조 앞바퀴가 끼어버립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을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 박준형 / 휠체어 이용 장애인
다 돌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죠..
휠체어가 넘어져서 장애인들이 다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미관과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목포시가 58곳의 공영주차장 가운데
잔디블럭을 설치한 곳은 15곳에 달합니다.
* 김상훈 / 목포시청 교통시설팀장
"잔디블럭 특수성이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다른 재질로 메꾼다던지, 그 틈이
안 생기게끔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어야 할
장애인 주차구역이지만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무늬만 장애인 구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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