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말' 전 광산구 공무원들 벌금형

정용욱 기자 입력 2023-09-18 11:17:27 수정 2023-09-18 11:17:27 조회수 6

광주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

뇌물을 받고 심의 위원 명단 등을 유출한 전직 공무원 2명이

관련 재판에서의 허위 진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이광헌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2018년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

국민은행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심위위원 정보를 유출한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로 위증한 이들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들의 범행으로 당시 광산구 1금고는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됐으나

법원의 지정 무효 판결 이후 재공모를 거쳐

현재는 광주은행이 1금고 운영권을 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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