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40여만 원... 특활비가 '고정 비용'?

김철원 기자 입력 2023-09-21 20:13:26 수정 2023-09-21 20:13:26 조회수 2

(앵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를 대상으로
엄격하게 사용해야 하는 국민의 혈셉니다.

그런데 MBC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직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어떤 달에는 특활비의 86%에 달하는 돈을
고정 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류제민 기자의 탐사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서부지청의
2017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지출내역 기록부 아랫부분에
집행 명목을 알 수 없는 금액이 적힌 표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모든 집행내역서에서
240만 원 안팎의 금액이
따로 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 음영 처리까지 돼 있습니다.

다른 집행 금액과 달리 카드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서 같은 증빙 서류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6월 지출내역 기록부에서
이 표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고정 지출 내역'

230만 원에서 250만 원씩 무려 6달 동안
고정적으로 특활비를 집행한 겁니다.

부서별 나눠먹기에 사용됐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부별'이라는 항목이 달린 표가 증빙 서류로
발견됐는데,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1명, 또는 2명이 나눠서 받아 갔습니다.

심지어 8월엔 50만 원을 고정 지출로 잡아 놓고,
150만 원을 3명이 나눠 받아 갔습니다.

서부지청의 6월 특활비가 295만 2천 원인데,
고정지출액이 252만 8천 원.
대부분이 고정지출됐습니다.

* 하승수 / 변호사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상 그렇게 고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그렇게 지출했다고 표시돼 있다는 건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관행적으로,
일종의 나눠먹기식으로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

그런데,
이 고정 비용은 주로 월초에 지급됐습니다.

금액의 상당 부분을 고정비로 쓰고 남은 돈을
수사활동에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부산지검의 경우,
월초에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70만 원,

고검은
월초 50만 원과 30만 원씩 2번,
10만 원이 3번씩 동일하게 고정적으로 사용된
패턴이 발견됩니다.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온 2017년 9월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특정인 몇 명에게 월급처럼
일정 금액의 특활비를 나눠줬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 하승수 / 변호사
"다른 지검, 지청에서도 비슷한 고정적인
지급 패턴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경우도 일종의 급여처럼,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배분한 게 아닌가...
일정 범위에 있는 검찰 간부들에게..."

검찰이 공개한 특활비 집행 자료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국민 세금을 얼마나 허술하고 방만하게 썼는지는,
온통 검정칠을 해도 가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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