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법적 책임 있다".. 법리 검토 결과 발표

김철원 기자 입력 2023-09-25 08:08:34 수정 2023-09-25 08:08:34 조회수 3

(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들이
법적 책임이 왜 없냐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MBC충북 김대웅 기자입니다.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거듭 사과에 나섰던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달 초 잇따라 지방의회에 출석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잘못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 김영환/충북지사(지난 6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예단을 갖지 않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정반대의 법리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로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중대재해 전문가 네트워크는
시민대책위가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며,
두 단체장에게 모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미호강 제방과 임시제방,
또 지하차도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했는데

충북지사는 미호강 제방과 지하차도 관리의
경영 책임자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주시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손익찬/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변호사)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해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북도지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핑계로 지자체와 의회가
조사를 미루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가 처벌에 초점을 맞춘다면
조사는 재발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관계없이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박상은/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조사관
"개인 처벌을 위한 증거가 되지 않는 것들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야
종합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검찰은 20여 개 기관에서 확보한
방대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백여 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여전히 기초 조사 단계여서
결론을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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