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 13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광주 풍영정천에서 사망한 초등생 유족 7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익사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 표지판이나 구호 장비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유족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21년 6월 풍영정천 징검다리 부근에서
초등생 2명이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숨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