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광주 교복업체 38곳.. 5~6개월 판매불가

한신구 기자 입력 2023-10-03 16:19:53 수정 2023-10-03 16:19:53 조회수 0

광주지역 중,고등학교에 교복을 납품하던

판매*대리점들이 담합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는

중,고교에 납품되는 교복을 비싸게 판매할

목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판매*대리점 38곳에 대해 5~6개월 입찰참여 제한 조치했습니다.



교육청은 담합업체의 명단을 조달청에 '부정당 업체'로 등록할 예정이며, 이들 업체들은 내년 4월까지 각 학교가 실시하는 교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들 업체들은 학부모의 교복 부담을 덜기위해

도입된 최저가 2단계 입찰 방식을 악용해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복#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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