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장애인 놀린 중학생 항소심도 패소

한신구 기자 입력 2023-10-03 16:20:07 수정 2023-10-03 16:20:07 조회수 1

광주고법 행정1부 김성주 수석판사는

뇌성마비 신체장애 친구를 놀린 중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이 억울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모욕 행위로 장애를 가진 친구가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원고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장애를 가진 친구의 신체를 비하하는 말을 해

학폭위에서 학내 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애인#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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