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행정1부 김성주 수석판사는
뇌성마비 신체장애 친구를 놀린 중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이 억울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모욕 행위로 장애를 가진 친구가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원고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장애를 가진 친구의 신체를 비하하는 말을 해
학폭위에서 학내 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애인#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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