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사진 적극 요구해 받으면 '성 착취물 소지'

정용욱 기자 입력 2023-10-11 10:56:59 수정 2023-10-11 10:56:59 조회수 14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청해 받은 경우

피해자가 과거 사진을 직접 전달했다고 해도,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받은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교육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에서 김 씨는

피해자가 과거 사진을 전달해 받은 것이라며

성 착취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이 피해자 의사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김 씨가 적극적으로 사진을 요청한 점으로 볼 때,

성 착취물이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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