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보험사기 무죄…법원 "고지 없는 블랙박스 녹음, 증거 안 돼"

정용욱 기자 입력 2023-10-11 10:57:15 수정 2023-10-11 10:57:15 조회수 3

버스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낸 정황이

블랙박스에 녹음됐지만,

법원이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광주 북구에서

중앙선 침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사고 보험금 50만 원을 받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버스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버스 블랙박스엔

"그대로 받아버려"라는 기사의 말이 녹음됐지만,

법원은 회사가 블랙박스 녹음을 고지하지 않아,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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