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건 브로커 청탁을 받아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수사관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수사 기밀을
검경브로커 62살 성 모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전남의 한 지자체장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발부 사실을 성 씨에게
넘겨주고 금품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수사관의 비위 의혹을
확인 한 것으로 전해졌고,
검경 관계자와의 연루설, 경찰 청탁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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