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5.18 부상자 회장이
자신을 징계하려는 집행부를 직위해제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 조영범 부장판사는
5.18 부상자회 상벌위원 등 6명이
황 회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벌위원 등은 4년의 임기가 보장돼있고,
직위해제 권한까지 회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5.18 부상자 회원 30여명이
오늘(16) 5.18 부상자회사무실을 방문해
황일봉 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라고 요구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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