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시민 안전과 정당 활동 자유 보장을 위해
내년 1월까지 불법광고물 100일 집중 정비에 돌입했습니다.
집중 점검이 시작된 지난 주말 동안
불법 상업현수막과 정치 현수막 등 5천여장을 철거했으며
앞으로도 특히 사거리 횡단보도 등에 내걸리는 현수막은
철거가 원칙이라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다만 정당 활동 보장을 위해
5개 자치구 107곳에 230면의 지정 게시대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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