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가 지역사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대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출석정지 30일로 확정했습니다.
오늘(18) 광주 북구의회 제 289회 임시회에서
기대서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징계안이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기대서 의원은 북구청 수의계약에서
자신과 연관이 있는 업체가 계약을 따도록 도운 혐의로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북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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