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농협 조합장이 재직시절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임영실 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전직 조합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월 1일,
새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은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임 판사는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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