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에 꽂은 5만원도 '기부행위' 벌금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23-10-18 16:14:39 수정 2023-10-18 16:14:39 조회수 1

전직 농협 조합장이 재직시절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임영실 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전직 조합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월 1일, 
새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은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임 판사는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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