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은 오늘(19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총장 해임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법률 자문 결과, 산업부의 이 같은 요구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어제(18일) 총장 해임 요구에 대한 에너지공대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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