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제75주기인 어제(19) 당시 민간인 희생자 4명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948년 여순사건으로 처형된 고 박채영, 심재동, 박창래, 이성의 등 민간인 희생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포고령 제2호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내려진 네 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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