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중앙공원 1지구 주주 소송서 승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23-10-27 20:33:06 수정 2023-10-27 20:33:06 조회수 0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권을 두고 
한양 대 비한양파로 나뉘어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양 측이 과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 나경 부장판사는 
한양 측이 우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빈이 보유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 25%를 양도하라며 
한양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양은 "우빈측이 보유한 주식 25%를 한양이 인수하게 되면, 
55%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비한양파측의 항소가 예상되는 등 앞으로도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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