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권을 두고
한양 대 비한양파로 나뉘어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양 측이 과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 나경 부장판사는
한양 측이 우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빈이 보유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 25%를 양도하라며
한양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양은 "우빈측이 보유한 주식 25%를 한양이 인수하게 되면,
55%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비한양파측의 항소가 예상되는 등 앞으로도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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