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판사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손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여수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폭행 당한 동거녀가 손씨를 112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해 동거녀의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알코올 의존증 증후군 등으로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정황으로 미뤄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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