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송정근 기자 입력 2023-10-30 15:06:27 수정 2023-10-30 15:06:27 조회수 0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판사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손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여수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폭행 당한 동거녀가 손씨를 112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해 동거녀의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알코올 의존증 증후군 등으로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정황으로 미뤄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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