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 프로그램 135억대 사기 일당 송치

임지은 기자 입력 2023-10-31 15:48:16 수정 2023-10-31 15:48:16 조회수 4

불법 주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3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해외 선물 투자를 하도록 유인한 뒤,
자금 13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37살 이 모 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투자리딩방을 개설해 피해자들을 모집했고,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2인 1조로 행동하기 등 내부규정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5명이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사기 #투자리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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