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원 열사 유족, 5.18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서 패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23-10-31 15:50:10 수정 2023-10-31 15:50:10 조회수 2

윤상원 열사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5.18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 양영희 판사는
윤상원 열사의 유족 7명이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윤상원 열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유족들도 불법행위를 알게 됐지만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5.18 정신적 손배 소송 항소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유족들이 패소하는 등
1심 판결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멸시효 유예 등과 관련한 
대체입법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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