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음주운전이 늘면서 처벌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사법기관들이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을 압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흥인터체인지 인근 도로,
빠르게 질주하는 흰색 차량의 뒤를 또 다른 차량이 뒤쫓습니다.
달아나던 차량은 교차로에서 역주행까지 합니다
40대 운전자는 술을 마신 채로
무안에서 장흥까지 약 55km를 운전해오다
이곳에서 검거됐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치,
경찰 조사결과 이 운전자는
지금까지 6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였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 한승국 / 장흥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2001년부터 2017년까지 6회가 있었고
이번에 적발됨으로써 7회가 적발돼서 그래서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서 차량 압수를 했습니다."
석달 전에도 전남에서는 8차례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구속되고 차량도 압수됐습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
'3회'로 강화됐고 피해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차량 압수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전남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5000건,
이 가운데 상습 음주운전자 5명의 차량이 압수조치됐습니다.
* 박경수 / 전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시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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