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지역 협력업체들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유위니아 사태로
부도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광주 소재 협력업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에
징수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광주에 공장을 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4곳이 부도처리됐으며
이 중 3곳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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