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찰서 직원 항소심도 '유죄'

송정근 기자 입력 2023-11-01 13:59:30 수정 2023-11-01 13:59:30 조회수 4

근무 기록을 조작해 억대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경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초과근무수당 허위 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 유예받은
경찰 직원 탁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나주경찰서 직원인었던 탁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자신과 다른 직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총 1억 7천만원 어치의
수당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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