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 단체가 맺은 보상금 기부 약정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서울지역 보수단체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수단체는 지난 5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나 위로금의 20%를
피해자들에게 받기로 한 약정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소송에 참여한 변호인단이
자발적인 재능 기부로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고,
배상금의 일부 기부도 피해자들이 먼저 제안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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