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 법정서 참상 증언

송정근 기자 입력 2023-11-09 16:10:27 수정 2023-11-09 16:10:27 조회수 0

일제강점기 때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다가
지난 2020년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정신영 할머니가 법정에서 
당시의 참상을 증언했습니다.

정신영 할머니는 광주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 변론기일에서
중학교를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간 뒤 약 17개월 동안
모진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며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연금기구가 
후생연금 탈퇴수당 931원을 
정신영 할머니의 농협 계좌를 보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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