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이 자신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임시이사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 조영범 부장판사는
황 회장이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는데
황 회장 측은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고,
부상자회 측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3주간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보장한 뒤
이번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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