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고교실습생 익사 원인 제공한 교감 징계 정당"

김초롱 기자 입력 2023-11-13 09:57:44 수정 2023-11-13 09:57:44 조회수 2

안전 관리를 소홀히해 현장 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고등학교 교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견책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김성주 판사는 교감으로서 현장실습 지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부실하게 심의했다며, 
위험 방지와 학생 안전 책임을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전남 여수시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당시,
홍모 군이 웅천친수공원 인근 바다에서 잠수 작업 중 숨졌는데,
당시 잠수와 관련한 안전 교육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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