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장성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즉금 1억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업주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임금 체불로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회사 사정으로 재정이 악화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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