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를 곤다는 이유로 동료와 다툰 뒤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물류센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1부 박정훈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6살 윤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성격장애도 앓고 있지만
살인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1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평동산단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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