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1호 지정 추진

김철원 기자 입력 2023-11-15 09:36:50 수정 2023-11-15 09:36:50 조회수 3

(앵커)
멸종 위기이자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는  
해양개발과 관광 선박들로 서식지까지 위협 받고 있는데요. 

이런 돌고래를 비롯해 자연에 법인 자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문화방송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돌고래를 쫓아가는 관광 선박들.

돌고래들을 애워싸고, 무리 가까이 따라 붙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관광 선박들이 돌고래 서식지에 교란을 일으켜
번식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접근이 금지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낚시어선의 경우는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 

*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지난해 6월)
"선박들이 돌고래 가까이까지 오고요, 또 먼 곳으로
이렇게 돌아서 피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근접거리에서
돌고래들을 졸졸졸 따라다녀서 돌고래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내에서 첫 도입되는 생태법인 제도인데,  
법인격을 받은 돌고래는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등을 얻게 됩니다.

서식지가 훼손되는 등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후견인을 통해 소송과 같은 법적 다툼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오영훈 / 제주도지사
"인간 중심의 문명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사회 혁신입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제주인과 오랜 기간 교감을 나눠온 공생관계의 동물입니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입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에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이나 핵심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 최재천 /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
"생태법인 제도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에 필요합니다."

 현재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방큰돌고래는 100에서 120마리.

그물에 걸려 다치거나 원인 모를 이유로 폐사하는 
남방큰돌고래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생태법인 1호로 지정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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