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는 타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54살 박모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타인 명의로 사들인 아파트에 대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피해자 65명에게 71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사들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뒤,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에 대해
주로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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