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유튜브 시청…개인택시는 더 사각지대

입력 2023-11-16 09:54:23 수정 2023-11-16 09:54:23 조회수 9

(앵커)
버스나 택시 기사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대전에서 개인택시 기사가 운행 내내 
영상을 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승객을 태운 택시 기사,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영상에 집중하고 
정지 신호에선 댓글까지 확인합니다.

주행신호를 받고 출발하면서도
휴대전화를 만져 다음 영상을 틉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20분 내내 이런 상황은 반복됩니다.

승객들은 불안합니다.

* 시민
"정말 큰 사고랑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지양할 부분이 아니라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버스나 택시 기사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150건,
3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볼 경우,
범칙금은 최대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나마 법인 택시나 버스 회사들은
자정 노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업체나 승객의 민원이 있으면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강용선 /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교육뿐만 아니라 승무 정지를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심한 경우
몇 번 이뤄질 수 있다면 정말 사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는
경찰 단속이나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는 것 외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 김행섭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장
"개인은 좀 그런 안전 관리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개인택시 종사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받는 교육은 없어요."

한편 운수종사자가 운행 중 영상을 볼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과 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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