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실종·성폭행 여성 등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주현정 기자 입력 2023-11-20 09:50:50 수정 2023-11-20 09:50:50 조회수 0

5·18 당시 실종되거나
계엄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 등에게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1980년 5월 21일 도청 상황을 살펴러 나갔다 실종된
여성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18로 인한 실종라고 인정 할 만한 직장 동료의 증언이 있는 만큼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 나경 부장판사도
계엄군 성폭행 피해자 등 18명에 대해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정부에게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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