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집중치료실에 입원 치료 중인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34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월
폐렴 청색증으로 응급상황에 놓인
생후 37일 된 신생아의 가래를 빼내다
진료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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