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고
길을 가던 10대 여자아이를 위협한 혐의로
43살 정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영광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매제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고,
우연히 마주친 10대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43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정 씨가 누범 기간 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살인예비 #특수협박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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