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빌려준 돈 대신 법인카드를 받아 써 물의를 일으킨
임미란 광주시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오늘(28) 징계심사를 열고
시의원의 품위유지 의무가 위반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카드로1천 400여만원을 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 의원은단순 변제용 사용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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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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