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넘어갔다.. 성관계 유인하더니 "성폭행?"

이지현 기자 입력 2023-11-29 10:12:16 수정 2023-11-29 10:12:16 조회수 2

(앵커)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유도한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수억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자리를 하다 우연히 여성들과 합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했는데요.

범행에는 미성년자까지 동원됐습니다.

MBC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틀거리는 한 여성과 20대 남성이 
숙박업소로 함께 들어옵니다.

3시간 반 정도 지나 혼자 나온 여성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듯한 모습도, 성폭행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뜯어낸 겁니다. 

* 범죄 총책
합의 원만하게 끝났고, 이 이후로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로 잘하자.

범행에는 미성년자까지 동원됐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유도한 뒤 보호자를 자청하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 범죄 총책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 너네. 네 조카가 나이도 많은 XXX들한테 강간당했다고 생각해 봐.

피해자는 모두 20대 중반의 남성들, 
술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여성들과 합석한 것처럼 속여 
남성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바로 범인들과 한패였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범행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경제력과 여성 취향을 사전에 파악해 
즉석 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설계했고,
여성들은 함께 술을 먹으며 신체접촉을 유도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유인책과 합의를 종용하는 
바람잡이, 가족을 빙자한 협박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자에게는 마약류를 먹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만 28명,
피해 금액만 3억 원에 이릅니다

* 이재석/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번 사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혐의고요.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금을 빼앗았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26명을 모두 검거하고, 
주범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CG 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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