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중턱 불법건축물 그대로

입력 2023-11-29 13:58:46 수정 2023-11-29 13:58:46 조회수 4

(앵커)
제주도 한 오름 중턱에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는데 
5개월이 지났어도 바뀐 건 없다고 합니다.

 토지주에 대한 형사 처벌은 커녕 불법 건축물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오히려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MBC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26일 MBC 뉴스데스크

"오름 중턱에 불법 시설물들을 설치해 사용하던 토지주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내 한 오름 중턱에 무성한 나무 숲 사이로 시설물이 눈에 띱니다.
감귤농장인 이곳은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는 물론...

 불법 건축물이 적발됐던 곳은 어떻게 변했을까?

"불법 건축물로 적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철거되지 않은 채 이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감귤 컨테이너가 겹겹이 쌓여 있는 창고는 물론 농막도 그대로입니다.

 고작 건축물 일부와 가림막 정도만  철거됐을 뿐입니다.

 제주시는 토지주에게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송했고,
두차례 시정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보전지역에 불법건축물을 지었지만 경찰 수사는 없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에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의 공소시효는 5년.
이미 불법 건축물이 2천18년 이전에 두차례 지어진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 제주시 관계자
"내부적으로 항공사진이 매해 찍힌 것도 있고 몇년을 간격으로 찍힌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행정 조사할 때 때도 행위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결정했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보전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킬수 있으려면
법을 바꿔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처벌이 안된다 그 훼손에 대해서...
(보전 지역이) 사람의 눈에 안 띄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더 더욱 불법이 횡행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시는 조만간 3차 시정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

 그러나 토지주는 건물의 일부는 철거했고 감귤 농사를 위해 나머지 불법 건축물은 
필요하다며 양성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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