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법원 현장검증

천홍희 기자 입력 2023-11-29 16:19:29 수정 2023-11-29 16:19:29 조회수 10

장애인 탑승 설비가 설치된 시외버스를 도입해 달라며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현장검증을 벌였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오늘(29) 오전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 장치가 설치된 버스에 
승차하는 과정을 현장 검증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스퀘어로 이동해  버스표를 살 때 정보 안내가 
적절히 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폈습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 5명은 
지난 2017년 정부와 광주시, 금호고속을 상대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설치된 시외버스를 도입해서
차별을 없애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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