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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군수는 올해 3월,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천여 명에게 보내 고발당했었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축의금을 당사자들에게
돌려주고 축의금 반환 시점이 장남의 결혼식이
열리기 전이라는 점에서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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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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