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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 군수 2심서 직위 상실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11-30 15:58:21 수정 2023-11-30 15:58:21 조회수 2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박혜선 판사는 강 군수에게 1심과 같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해 1월 영광 지역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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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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