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광주 지역구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평균 2억 30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광주 동남을이 2억 3,600만 원으로
제한 기준이 가장 높고,
광주 서구을이 1억 7,4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은
지역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선거운동 과열이나 후보 간 경제력 차이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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