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기록 조작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 유죄

송정근 기자 입력 2023-12-05 15:08:45 수정 2023-12-05 15:08:45 조회수 6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판사는
동료의 청탁을 받고 기록을 조작해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면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서구청 공무원 2명과 공무직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동료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허위로 꾸며 수백 건의 과태료 처분을
면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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